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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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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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 회의가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돼있다"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 필요성을 지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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