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 '부당'

박종대 2022. 1.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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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내린 의장 불신임 채택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제 전 의장이 과천시의회를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5월 24일 제 전 의장에 내린 불신임 의결과 같은해 6월 25일 고금란 의원에 대한 의장 선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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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본회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과천시의회가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내린 의장 불신임 채택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제 전 의장이 과천시의회를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5월 24일 제 전 의장에 내린 불신임 의결과 같은해 6월 25일 고금란 의원에 대한 의장 선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야당을 중심으로 당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제 의장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항고심까지 기각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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