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 안전관리 책임자 2심도 실형 선고

윤왕근 기자 2022. 1.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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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강원도내 한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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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 근무지 이탈·안전장비 부재"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형사판례..향후 비슷한 사례 기준 될 듯
지난 2019년 7월 13일 사고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일대 CCTV.(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강원도내 한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어린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2분쯤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유모씨(20), 최모씨(19) 등 2명이 역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대학교 영어동아리 MT를 위해 해당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사고 당시 유영가능구역 부표(수영한계선) 등 안전설비와 인명구조선, 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로프 등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이 4명 근무해야 했지만 2명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삼척 덕산내수욕장.(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금고 1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A씨가 속한 센터와 덕산 마을 간 해수욕장 운영 자매협약서를 근거로 안전관리 총책임이 A씨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결심공판 당시 유족을 대표해 진술에 나선 피해자 유모씨 아버지 유승만씨는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아들에게 다녀왔다"며 "지금도 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아버지 유씨는 "단지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상처를 갖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한 민사 판례는 많았으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형사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형사재판 외에도 해수욕장 운영 주체였던 마을협의회와 삼척시를 상대로도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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