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태양광 발전시설 경관 수목 식재 의무화

박진규 기자 2022. 1.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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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경관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물을 가릴 수 있도록 군이 사업자를 대행해 시설물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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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강한 수종 심어 고사목 줄이고 주변과 조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발전소(신안군 제공) © News1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경관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물을 가릴 수 있도록 군이 사업자를 대행해 시설물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는 준공시기에 맞춰 나무를 심어 경관을 조성했으나 섬 지역 특성상 토지 염기로 인해 수목의 생육이 늦고 고사목 발생 등으로 시설 차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수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과중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최근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업자가 차폐식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군에 납부하면 군에서 식재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경관 조성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염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 고사목을 줄이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차폐 공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평생 연금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태양광 시설물 또한 혐오시설이 아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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