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가구 배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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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의 아기욕조 배수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인해 피부 발진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다이소는 원료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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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의 아기욕조 배수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인해 피부 발진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7일) 관련 집단분쟁 조정이 일부 성립돼 제조자와 판매자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이소는 원료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 /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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