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 취소 대전시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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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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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사유로 들고 있는 점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매봉공원과 관련된 대법원판결 법리에 비춰 판단했다. 사건 처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안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9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23.8%에 달하는 11만7400㎡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경관 문제, 2등급 훼손지 대책 등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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