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감으면 흰머리가 갈색으로" 신기한 샴푸 퇴출 논란 확산

2022. 1.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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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를 갈색으로 바꿔주는 '모다모다' 샴푸가 퇴출 위기에 내몰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자인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혁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실증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샴푸의 제조사인 모다모다와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는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 이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추가 유전독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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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식약처에 추가독성 안전성 재검토 요청
- 이해신 교수 "혁신기술 과잉규제, 신기술 위축 우려"
[123RF·모다모다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를 갈색으로 바꿔주는 ‘모다모다’ 샴푸가 퇴출 위기에 내몰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자인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혁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실증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THB 성분이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모다모다 샴푸는 오는 10월부터는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이 샴푸의 제조사인 모다모다와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는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 이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추가 유전독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해신 교수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에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의 보고서에 국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무엇보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식약처가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THB 성분은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 허가된 성분이다. 지난 1월 18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배합 금지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규제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량 등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식약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해신 KAIST 화학과 석좌교수.[KAIST 제공]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EU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전독성 성분 중 상당수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천여개의 샴푸 및 염모제에 함유돼 있지만 THB는 이 EU 고시 목록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며 향후 식약처에 유전독성 성분을 포함한 1천여 개 제품들에 대해서도 위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식약처가 왜 현재 진행 중인 자사의 추가 연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결론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주도해 실증연구와 다자간 검토 과정을 가지고 안전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규제기관이 함께 규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부분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R&D 추진할 때는 개발 부처 뿐만 아니라 규제 부처까지 포함해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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