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공개 관행 제동..헌재 "감시·견제 막아 위헌"
홍혜진 2022. 1. 27. 15:42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는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을 보고하면 여야 간사가 조율해 언론에 일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는 헌법 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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