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장례 지침 변경한 정부..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고인 '마지막 얼굴' 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이들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이들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됩니다.
임종 직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MBN을 비롯한 많은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전라도 소외' 발언에 이준석 맹폭 ″정신 나간 정치인″
- 국민의힘, '곽상도 지역구' 공천 안 한다…김재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 '13년 복역' 한명숙 전 총리 남편, 53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 女사장에 ″제가 씨XX이라고 하면 어떠실 거 같아요″ 질문한 男손님
- 방탄소년단, 5년 연속 美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수상 후보
- 김어준, 정경심 대법 판결 분노 ″막 뿌리는 상에 감옥 4년″
- 55cm 폭설 뚫고 왔는데 식당 문 닫아…″주저앉은 손님 찾습니다″
- 강석우 ″3차 접종 후 글 읽기 힘들다″…6년 맡은 라디오 하차
- 강성범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가 원스톱 풀코스 서비스 해줬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치료 마치고 퇴원…교도소에 재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