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장례 지침 변경한 정부..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고인 '마지막 얼굴' 볼 수 있다

정태진 입력 2022. 1. 27. 15:40 수정 2022. 1.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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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이들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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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사진 = 연합뉴스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이들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됩니다.

임종 직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MBN을 비롯한 많은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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