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작년 3038명에 23억여원 지급

송용환 기자 2022. 1.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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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3038명으로 집계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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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 대상, 계약기간별 기본급 5~10% 지급
도, 지난해 실적 분석해 타 지자체·민간으로 확대 계획
©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3038명으로 집계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23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10%를 지급한다.

이밖에 근무기간 Δ3~4개월 9% Δ5~6개월 8% Δ7~8개월 7% Δ9~10개월 6% Δ11~12개월 5% 등으로 책정됐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 지급률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이다. 평균은 6.2%다.

근무기간별 지난해 지급 현황을 보면 근무기간 11~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정책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도에서만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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