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위반사항 101건 적발

김진성 2022. 1.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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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지역 내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전문가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현장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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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전무시 관행·안전불감증 여전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이달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지역 내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전문가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현장을 살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갖고 현장이 관리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안전 부문에서 54건, 시공 부문에서 26건, 품질 부문에서 14건, 기타 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임시가설물) 부실 설치, 동바리(지지 기둥)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잘 보전해 굳히는 작업) 불량, 철근 배근(건물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을 설계에 맞게 배열하는 것)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다.

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현장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14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기타 5건은 관련 부서로 통보했다.

경남도는 올해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안전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관리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과 현장관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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