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밀양소방서,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온정의 손길 나눔 등

안지율 2022. 1. 27.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소방서는 27일 삼랑진읍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해 설맞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성금 전달 외에 소방시설 점검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밀양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자동차 검사소 등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및 귀성길 차량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영찬(왼쪽) 소방서장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 관계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27일 삼랑진읍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해 설맞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성금 전달 외에 소방시설 점검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온정의 손길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차량 1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소방 관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자동차 검사소 등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및 귀성길 차량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따라 2024년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귀성길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엔진오일·냉각수 점검,’ ‘타이어 상태 확인,’ ‘배터리 점검’ 등을 해야 한다.

소방서는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미리 차량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 안전주의 당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안전수칙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소방서는 겨울철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에 흔히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은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3대 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제품(KC마크) 확인 후 사용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 등 적치 금지 ▲전열기구 플러그 손상·전선 피복의 벗겨짐 등 확인 후 사용 ▲외출 시 전열기구 플러그 뽑기 ▲기기 주변 가연물 적재 금지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는 무관심과 부주의로 의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관한 관심과 안전수칙 숙지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