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사위 특채 논란' 항공사 수사 중단에 전주지검장 "외압 없었다"
"해외서 요청 자료 오면 수사 재개할 것"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아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성인(55) 전주지검장이 27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이 포함된 타이이스타젯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문 지검장은 이날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주지검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통령 사위 관련 뇌물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홍승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타이이스타젯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고발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한부 기소중지 이유를 밝혔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중간 처분이다. 그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재개해야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 "청와대나 법무부·대검·정치권 등의 입김이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주지검이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확보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요 증거 자료 확보는 안 하고 뭐 하고 놀았나"라고 비난했다.
문 지검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문 지검장은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인적·물적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요청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형사사법공조 요청 자료 회신 시 수사를 재개해 고발 내용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020년 9월 문 대통령과 이 의원을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모(40)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이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지난해 5월 이 의원과 박모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확보한 71억 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청와대는 줄곧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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