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들 "유은혜 교육부장관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신다은 2022. 1.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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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국립학교 노동자의 상당수는 아직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급식실 노동자 등 국립학교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육부가 법정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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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법정 안전교육·산안위 구성 등 의무 안 지켜
교육부 "코로나19로 늦어져..안전교육 곧 모두 실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국립학교 노동자의 상당수는 아직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급식실 노동자 등 국립학교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육부가 법정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다.

교육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100명 이상인 학교에 산업 안전 관련 노사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구성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산안법 위반이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는 상시 노동자가 100인 이상이라고 자체 파악한 전국 18개 국립학교의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여부를 최근 확인한 결과 2개 국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학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산보위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공립학교 산보위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국립학교 산보위는 각 학교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질의회신을 교육부에 보냈는데 이런 조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최근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고 부딪힘, 찍힘, 화상 등 사고성 재해도 비일비재한데 교육부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조리과정의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발생 건수는 846건으로, 유형별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했다. 또 조리도구로 인한 절단·베임·찔림(176건), 물체에 부딪힘(157건), 물체에 맞음(141건) 등도 있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조리사가 신청한 폐암 산재 건수는 3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이어서 산보위 개최 의무가 있는 국립학교는 12개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 학교의 산보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법정 안전교육은 전국 41개 국립학교 가운데 32개 학교가 실시했고, 나머지 9개 학교는 아직 교육을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준비 등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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