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철수' 해수욕장 대학생 2명 사망..책임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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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요원마저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박모씨와 안전요원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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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19년 여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요원마저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남모(5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진 고 유윤상(20·숭실대 2학년)씨와 최영화(19·숭실대 1학년)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 부표,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 구조선과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가 없었다.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수영 가능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께 철수해 당시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유족 측 고소로 법정에 선 남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고 유윤상씨의 아버지 유승만(55)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유족은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남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박모씨와 안전요원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삼척시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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