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월1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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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일부터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선관위에 Δ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Δ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Δ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Δ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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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일부터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선관위에 Δ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Δ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Δ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Δ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이 추가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Δ선거사무소 설치 Δ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Δ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Δ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Δ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Δ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Δ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선거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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