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뒤집혀

한소희 기자 2022. 1.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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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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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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