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 신청

김동현 입력 2022. 1. 27.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 이의를 신청한다고 27 밝혔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 결정했다고 각을 세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 이의를 신청한다고 27 밝혔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 결정했다고 각을 세웠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변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홍 회장 측은 설명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