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좀 맞자" 술취해 놀이터서 10대들 묻지마 폭행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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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을 묻지마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놀이터에서 B군(16) 등 10대 4명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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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을 묻지마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놀이터에서 B군(16) 등 10대 4명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대 중 1명이 도망가 인근을 지나던 행인 C씨(54·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 C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0대 4명에게 각 전치 2주, C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깨물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놀이터에 갔다가, 그곳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에게 "너 좀 맞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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