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규칙 1번만 위반해도 폐업"..축산농가 뿔났다

박기락 기자 2022. 1.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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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1번만 위반해도 3개월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재입식에서 출하에 이르려면 가축을 1~2년간 키워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3개월 사육제한 조치는 폐업 선고나 다를 바가 없다."

이달 12일 농식품부는 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사육제한과 사육시설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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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식품부 청사서 규탄 집회.."사육제한, 사실상 폐업 선고"
'60일 입법예고'도 20일로 단축 '지적'.."방역에도 첨단기술 활용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저지를 위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뉴스1/박기락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바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1번만 위반해도 3개월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재입식에서 출하에 이르려면 가축을 1~2년간 키워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3개월 사육제한 조치는 폐업 선고나 다를 바가 없다."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막기 위해 27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집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축단협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철회를 위한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대한한돈협회 등 전국에서 모인 축산관련단체 299명이 참석했다.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모였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집회장 내 인원은 300명 이하로 제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Δ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퇴진 Δ가축전염병예방법 철회 Δ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철회 Δ방역규제 철폐 및 상생대책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축산축단협 단체장들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이달 12일 농식품부는 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사육제한과 사육시설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양돈농가에 울타리·전실 등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되며 1회 적발시 경고에 그치지만 2회부터는 사육제한에 처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미신고, 전염병 의심 가축의 지연 신고와 같은 방역수칙 위반시 1번의 적발로 3개월 사육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막겠다는 정부 의도로 해석된다.

축산농가에서는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농가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규제 등으로 8대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아 사실상 이들 농가는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농가들은 방역수칙 위반시 페널티로 부과되는 사육제한 조치도 폐업 선고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돼지농가의 경우 사육제한 조치시 모든 가축을 처분하고 다시 돼지를 농장에 들여 출하하는데 통상 1년이 넘게 걸린다. 농가들은 수익이 없는 기간에도 시설유지비, 이자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육제한 조치시 폐업 외엔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손 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 처리하려 한다"며 "8대 방역을 미기로 살처분시 90% 보상금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이나라 공무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개정안 추진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더라도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방역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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