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류판매업주 독박방지법..속아서 판매 시 면책"

김기태 기자 2022. 1.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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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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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박새로이 역을 맡은 포차 업주 박서준이 경찰서에 불려간 장면을 염두에 둔 별칭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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