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아파트 공사현장서 추락사고 발생

부산=김동기 기자 2022. 1.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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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27일 12시경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이안동래센트럴시티아파트 공사장 내 외벽설치 작업중 2.5미터 높이에서 작업인부 A(50대, 남)씨가 추락했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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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이안동래센트럴시티아파트 공사장 내 외벽설치 작업중 2.5미터 높이에서 작업인부 A모(50대, 남)씨가 추락했다./사진=부산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27일 12시경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이안동래센트럴시티아파트 공사장 내 외벽설치 작업중 2.5미터 높이에서 작업인부 A(50대, 남)씨가 추락했다.

추락한 작업인부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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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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