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혁신기술 과잉 규제..KAIST 교수 "안전성 재검토해야"

이인희 2022. 1.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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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 염색이 가능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시장 퇴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해성 결정을 내린 식약처에 안전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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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 염색이 가능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시장 퇴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해성 결정을 내린 식약처에 안전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 교수는 “식약처 결정이 국민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에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 보고서에 국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EU 규제범위와 달리 해당 제품은 사용량이 1~2㎖로 소량인 점, 짧은 사용 시간, 세정 목적에 따라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 제품인 점 등을 근거로 식약처가 우려되는 독성에 대한 검증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행정사례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도 단일 성분 문헌 연구로만 진행된 식약처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규제과학 측면에서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량 등 기준을 정해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1,2,4-THB 원료 추가 유전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 될때까지 식약처 판단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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