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2022. 1.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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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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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응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한 안전한 입국 지원

□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 강력 권고 및 자가격리 해제 즉시 미접종자 접종 지원

□ 정부-대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입국, 이동, 격리)에대한 검역·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국 후 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입국을 지원한다.

ㅇ 대학은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

※ 강화된 방역조치 :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출국일 기준 72시간→ 48시간 이내),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10일),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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