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2022. 1.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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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이 건에서 청구인이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수개월 후에 청구인이 출생하였습니다.

 ㅇ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그 적용을 배제하여, 태아였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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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공개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조심2020부8164)상속개시일현재 태아인상속인에대해서도 상속(자녀·미성년자)공제 적용

□ 결정내용[조심 2020부8164, ‘22.1.26.(인용)]

 ㅇ이 건에서 청구인이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수개월 후에 청구인이 출생하였습니다.

 ㅇ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그 적용을 배제하여, 태아였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서 1인당5,000만원 공제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1,000만원×19세가될때까지의연수) 공제

 ㅇ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는 ①청구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규정이 없다 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또는 권리)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②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동안의 조세행정·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원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후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ㅇ그 동안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에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심판결정례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주요 결정 요약

붙임 주요 결정 요약

▣ 조심 2020부8164, ‘22.1.26.
(제목)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청구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이하 “쟁점공제”라 함)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8.**. 상속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①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혹은 권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 AAA는 위「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이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②처분청이 제시한 예규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닌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가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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