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진맘택시' 이용대상 24개월 이하 영아로 확대 [서울25]

김기범 기자 2022. 1.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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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광진구는 올해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하고, 아동 1인당 10만원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진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임신부와 영아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병원진료 등 필수외출 때 아동 1인당 연 10만원 i.M택시(아이엠택시) 전용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대형 승합 택시가 지원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예약 없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즉시 호출이 가능하다.

서울 광진구 광진맘택시 이용 모습. 광진구 제공.

광진맘택시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해 약 7개월 동안 1475명이 1만908건 이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업에도 선정됐다. 지원 대상을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가정 1900명에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22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데에는 이같은 주민 호응이 있다.

지난해에는 한 가정당 연간 10만원 이용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연간 10만원씩 이용권을 지원해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광진맘택시 이동 가능 장소는 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 건강프로그램 진행시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이다. 택시 이용 후 진료확인서, 시설 수강내역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맘택시가 구민 성원에 힘입어 생활 밀착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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