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류효림 2022. 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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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이 완화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이 27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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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가입 요건이 완화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이 27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2.1.27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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