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 부산 북구청장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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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구의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7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정명희 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재의해달라고 북구의회에 요구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구청장 행감 출석 이전에 미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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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하려면 임시회 한번 더 열어야..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구의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7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정명희 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재의해달라고 북구의회에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일 북구의회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북구의회 의원은 14명 가운데 당시 안건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은 8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구는 기초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행정사무감사 출석일은 지난해 11월15일이다.
당시 의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구 명칭 변경'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정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구청장은 당시 외부행사로 불출석했다.
북구청은 의회 측이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구두로 출석을 요구해 외부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구의회는 구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올해 의회에 잡힌 회기는 이달 중순에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즉 구청장 과태료 재의를 위해선 따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구청장 행감 출석 이전에 미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1월 회기에도 충분히 재의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에 임시회 일정이 계획된 것은 없다고 의회는 전했다.
만약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구청장 과태료 부과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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