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숨진 부모님, 마지막 얼굴 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 전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이 고인의 임종 직후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 전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임종 직후에도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못 본 채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시설에서도 이날부턴 유가족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단 입관 과정에선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 절차를 생략한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고된 '오미크론 1만 쇼크…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정부
- 송윤아, 급하게 헌혈 요청한 사연…매니저 3차 접종 후 뇌출혈
- 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상식적인 얘기 해 줄 수 있다"
- 정창욱 셰프 폭언 영상 공개…피해자들 "사과 진정성 의심"
- 사고 17일째, 28층서 실종자 추가 발견…내시경 카메라로 확인
- 주가 1만원 기업 23원으로 떨어뜨린 '그놈들' 철창행
- 115억 횡령 기간 종합감사 하고도… 비리 못 막은 강동구청 '까막눈 감사'
- 이재명·김건희 난타... '대리전' 벌어진 국회 법사위
-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 [백운산 오늘의 운세] 2022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