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숨진 부모님, 마지막 얼굴 볼 수 있다

임소형 2022. 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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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 전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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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뒤 화장' 지침 바꿔.. 방역지침은 지켜야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이 고인의 임종 직후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 전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임종 직후에도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못 본 채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시설에서도 이날부턴 유가족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단 입관 과정에선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 절차를 생략한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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