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단전·단수'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검찰 송치

홍찬선 2022. 1. 27.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 내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스카이72와 갈등을 벌여온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경욱 공사 사장과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스카이72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경욱 공사 사장과 관련 임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지난해 4월1일과 18일 스카이72에 중수도와 전력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사, 지난 2020년말로 골프장 계약 종료
스카이72, 우선협상권 등 주장…운영 계속
지난해 4월 스카이72 전력과 중수도 차단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4월1일 오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7. chocrystal@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내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스카이72와 갈등을 벌여온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경욱 공사 사장과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스카이72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경욱 공사 사장과 관련 임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계약이 끝난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해 양측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지난해 4월1일과 18일 스카이72에 중수도와 전력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공사 측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 중인 스카이72에 대한 공사의 영업지원 중단조치는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경찰의 송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검찰수사과정에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조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