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군민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

박대항 기자 2022. 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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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조사팀 7명 편성,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공사장 내 불법행위 단절

[청양]청양소방서(서장 강기원)가 '전국 대형 신축 공사장'의 지속적인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소방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청양소방서 특별사법조사팀 7명이 편성되어 군내 신축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공사장 내 불법행위 등을 기획 수사한다.

이에 청양소방서는 자체 위원회를 열어 기획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불시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화재 안전기준 위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벌금)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최종운 대응예방과장은 "금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이 구축되어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통해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소방서는 최근 4년간 121개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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