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발 맞춰 현장점검 나서

박대항 기자 2022. 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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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 위해 총력
황선봉 예산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중심으로 대포신도시의 대방1차아파트 건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의 각 사업부서가 바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선도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시행 첫날인 27일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중심으로 대포신도시의 대방1차아파트 건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황 군수는 중대재해에 대비한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여부 △연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군 도시재생과도 시행에 앞서 지난 26일 중대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택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실시했다.

지역 내 공사 중인 50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 현장 및 주택건설현장 등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관한 교육이다.

같은 날 군 수도과도 상·하수도사업 관계자 60명에게도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주도종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정신교육일 실시했다. 

황선봉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관계자들도 단 한 건의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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