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자서전 무료 배포.. 선관위, 영덕군수 출마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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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자서전을 선거구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해 검찰에 고발됐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개소에서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료로 배포한 자서전은 모두 1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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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개소에서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료로 배포한 자서전은 모두 190만원 상당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면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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