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급물살 탄다

박상원 기자 2022. 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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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도의회 임시회 통과
도·홍성군·예산군 참여..내포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추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논의해왔고, 올해 초 세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마련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비전으로 효율적 도시관리, 단일한 행정, 혁신도시 공동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도의회 통과 규약안은 오는 3월 홍성군과 예산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내포신도시는 단일생활권으로 조성됐음에도 교통신호 체계 등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도와 양 시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부담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는데, 양 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홍성군이 76% 예산군이 24%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8848명인 가운데 이 중 88%가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다.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규약안 도의회 통과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눈 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협치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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