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인사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지급 범위 확대

이종윤 2022. 1.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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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육군인사사령부는 "작전·훈련 중 전사·순직했거나 다친 육군 장병과 군무원을 예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용 중인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육인사는 이날 "기존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2025년 기금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했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임무 중 다친 장병으로 작전·교육훈련, 작업 중 다친 사람도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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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중 순직, 다친 장병으로 확대 운용계획 마련
'경계·수색·매복·정찰 등 임무 중 순직 장병'도 해당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사진=국방일보 누리집
[파이낸셜뉴스] 27일 육군인사사령부는 "작전·훈련 중 전사·순직했거나 다친 육군 장병과 군무원을 예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용 중인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육인사는 이날 "기존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2025년 기금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했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사·순직자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임무를 하다 다쳐 장애보상등급 1·2급을 받았거나 특수직무 중 장애보상등급 3급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임무 중 다친 장병으로 작전·교육훈련, 작업 중 다친 사람도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기금 지급 대상은 '강하·심해구조·비무장지역 수색매복 등 현저히 위험한 특수직무 중 순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총기·폭발 관련 순직'이었으나→올해부턴 '경계·수색·매복·정찰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이 기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질병 치료에 따른 병원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현역 간부나 배우자·자녀에서→올해부터 용사와 배우자·자녀가 포함됐다.

△질병 등급 기준도 장애보상등급 1급에서→2급까지로 확대됐다. 지원 건수는 전·후반기 50명씩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그 밖에 생계가 어려운 용사의 경우 전·후반기 각 50명씩 모두 100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징계·비위 사실이 없는 인원, 심의일 기준 전역이 3개월 이상 남은 인원, 기타 장성급 지휘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이다.

한편,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모금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2억6600만원, 집행액은 6억9400만원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금 집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 집행액은 9~1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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