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에 위자료 5만원 지급

보도국 2022. 1.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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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위자료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3,916명이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욕조 배수구 마개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 없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판매사도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고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집단분쟁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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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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