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경찰서·교통안전공단, 교화교 교통안전시설 점검

이학권 2022. 1. 27.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자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순창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순창군청 인근 교화교에서 과속으로 인한 크고 작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29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창 교화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자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순창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순창군청 인근 교화교에서 과속으로 인한 크고 작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교화교 교통신호등은 지난 5월 도로 개통 이후 정상 운영했었지만 출퇴근시간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점멸등으로 신호체계를 바꾼 바 있다.

이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점검팀은 교화교 방향 주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 네 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에서 교화교 방향을 적색 점멸등으로 전환해 운전자들이 주의토록 하고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한 후 주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반사경, 방지턱, 교통표지판,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29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