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합헌"..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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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철수 계획 마련, 전면 중단 성명 발표 등의 행위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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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철수 계획 마련, 전면 중단 성명 발표 등의 행위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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