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 측 "심신 미약"..운전자 폭행 혐의 부인

민지숙 입력 2022. 1.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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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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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함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았다며 의견 진술을 미뤘던 이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면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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