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2월 한 달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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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18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 분담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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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18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다.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 분담률을 정했다.
올해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합친 820억4천4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급대상 인원은 27만3천479명으로 추산된다.
연간 1회 30만원(공동경영주는 60만원)을 거주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또는 농협 카드로 지급한다.
경남도는 3∼4월에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상반기 안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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