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찰 돌며 불전함 턴 30대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기간에 제주도내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210만여원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누범기간에 제주도내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210만여원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이용식, 딸 신혼여행 따라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
- 걸그룹 리브하이 레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결혼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미달이' 김성은, 오늘 결혼 "예비신랑은 용기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