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 '일단 보류'..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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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정상화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성안나 재단이 제기한 '임원 취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인용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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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 정상화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성안나 재단이 제기한 ‘임원 취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인용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은 본안사건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시까지 보류됐다.
본안사건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임원 승인 취소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예술중고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법인 성안나 재단과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2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명령에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청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이사 8명(감사 2명 제외)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그리고 2배수인 16명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로 추천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조건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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