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국이 감사인 정해준 기업 수..전년보다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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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곳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영향을 받는 곳은 물론이고 상장 예정 법인도 함께 늘어나면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증가세를 띤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주기적 지정'과 '상장 예정 법인' 증가 효과로 추려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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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지정제·상장예정법인 증가한 영향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곳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영향을 받는 곳은 물론이고 상장 예정 법인도 함께 늘어나면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증가세를 띤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가 1969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48사(29.5%) 늘어난 수치다.
기업은 ‘자유 선임’이나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감사인을 정하게 된다. 이 중 자유 선임은 말 그대로 기업이 원하는 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 지정제는 증선위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곳을 추려 감사인을 대신 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주기적 지정’과 ‘상장 예정 법인’ 증가 효과로 추려서 볼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총 674곳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보다 212곳 늘어난 수치다. 직권 지정을 통해 감사인이 정해진 곳은 전년보다 236곳(22.3%) 늘어난 1295사로 나타났다. 이 중 상장예정법인이 481곳으로 지난 2020년보다 32.9% 늘어났다.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곳 중 716사(36.4%)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소위 ‘빅 4’ 회계법인을 할당받았다. 이는 전년(526사)보다 190사(36.1%) 늘어난 것으로 비중은 1.8%포인트 증가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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