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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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IPI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PI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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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IPI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PI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공수처의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언론인이 연관된 모든 형태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모든 경우에 데이터 수집 대상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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