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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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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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대북 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 3천5백만 원과 4만 7천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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