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재난지원금' 2월 14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김재수 기자 2022. 1.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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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2월 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산시민에게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시설 업체당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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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시설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2월 지급완료 예정
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2월 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산시민에게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시설 업체당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4일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와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고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행 첫 주인 2월14일부터 20일까지 Δ월요일(1, 6일) Δ화요일(2, 7일) Δ수요일(3, 8일) Δ목요일(4, 9일) Δ금요일(5, 0일) Δ토‧일요일(미수령자) 등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배부 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예정으로 사용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및 특수업종(여행업,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에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즉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입금할 예정이며, 2월 중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3개월 동안 300여억 원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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