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너 좀 맞자"..출동한 경찰 깨물기까지

신정은 기자 2022. 1.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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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0시 30분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15살 B양 등 10대 남녀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망친 B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행인 50대 여성 C씨도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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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10대 남녀 학생 4명을 폭행하고 체포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0시 30분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15살 B양 등 10대 남녀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망친 B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행인 50대 여성 C씨도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놀이터에서 B양 일행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건 뒤 "너 좀 맞자"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탄 뒤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사회초년생으로 과거에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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