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포기는 아냐..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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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느라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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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느라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며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홍 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와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미숙해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웠고, 홍 씨가 소량의 음식과 물만 남기고 집을 비워, 아이는 심한 탈수현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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