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기정통부,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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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9개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공개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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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9개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공개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이 자율준수기준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기업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 사항으로 강제는 아니다.
다섯 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에 권고하는 세부 기준도 각각 마련했다.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 기준에는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 절차와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보다 가급적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집단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이 IT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소통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 활용 공공 SW사업 입찰 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과기정통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가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이 강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율이라는 용어에 맞게 자율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준수기준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이은 또 다른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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