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뒤 "원상복구 나몰라라" 5600여건..창고 37.3%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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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서 그린벨트를 불법 훼손하고도 장기간 원상복구 하지 않아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5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창고, 음식점, 공장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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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706건 가장 많아..특사경 수사 의뢰 등 조치
경기도내에서 그린벨트를 불법 훼손하고도 장기간 원상복구 하지 않아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5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구역 지정(1971년) 이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단속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4만6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7%인 3만5094건은 원상복구조치됐다.
그러나 나머지 14.3%인 5596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에도 장기간(1년~1년6개월)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용도별로는 창고가 37.3%인 20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309건, 주택·부속사 675건, 음식점·점포 327건,공장·작업장 289건, 축사 207건, 기타 699건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30.4%인 1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왕시 625건, 하남시 598건, 안산시 426건, 구리시 404건, 시흥시 271건, 화성시 269건, 양주시 256건, 광명시 197건 등이다.
이같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창고, 음식점, 공장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은 이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 중이다.
도는 그린벨트 훼손 뒤 장기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상·하반기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상습 고의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도 특사경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뒤 장기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대부분 고발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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